착오송금반환제도란?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1) 반환지원 대상① 2021년 07월 0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 (2023년 01월 01일 부터 5천만 원으로 확대) ② 착오송금 반환 신청기간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③ 대상 :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단,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