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시작 2005년 12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 시행 2010년 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도입 [기업회계기준 제 27조(퇴직급여충당금)]와 퇴직연금제도가 병행해 실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제도매년 금융기간에 맡기면 근로자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되는 회사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입장에서도 회사가 어려워지거나부도가 나더라도 미리 퇴직금을 확보해 놓을 수 있기에 안전성이 강화되는 장점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 퇴직연금제도 : 1) 확정 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