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1) 반환지원 대상
① 2021년 07월 0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
(2023년 01월 01일 부터 5천만 원으로 확대)
② 착오송금 반환 신청기간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③ 대상 :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단,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외)
(ex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④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은 신청에서 제외
착오송금반환제도 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및 회수절차
지급명령이란?
일정 수량의 금전 또는 그 대체물, 유가 증권 따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입니다.
● 지급명령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24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1. 착오송금 수취인이 제21조에 따른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 전이라도 반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2. 착오송금 수취인이 제22조 제3항에 따른 공사의 미반환 금액 반환의사 확인에 대하여 미반환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2) 강제집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① 공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하여 채권보전절차,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변제능력, 변제의사,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3) 채권추심 업무 위임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공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액 및 회수실익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있다.
4) 장기 미수채권의 처리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공사는 제24조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수되지 않거나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는 채권의 경우 결손처분 등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매입금액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① 법 제39조의 2에 따라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은 매입 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 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횟수 관련 비용은 제7조 제1항의 각 호 중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에 소요된 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착오송금 회수 관련 비용
반환우편안내비용, 지금 명령 관련 인지대, 송당료, 추가 비용 및 인건비 등 (매입금액의 10% 내외 → 개인마다 차이 있음)
● 회수절차
1. 반환안내 및 매입금액의 지급 등
1) 소요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은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2) 지급명령 신청 전 반환 안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① 공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양도통지 도달일로부터 3주의 기간 동안 반환하도록 안내한다.
②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잔액에 대한 반환의사를 확인하고, 반환의사가 있는 경우 1주일의 기간동안 반환하로 독 안내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일부만 반환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잔액에 대한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제24조 따른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회수절차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신청인이 부담함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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