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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열망을 재화로 2023. 8. 30. 14:20

퇴직연금의 시작 

2005년 12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 시행 

2010년 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도입 [기업회계기준 제 27조(퇴직급여충당금)]와 퇴직연금제도가 병행해 실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제도

매년 금융기간에 맡기면 근로자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되는 회사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입장에서도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미리 퇴직금을 확보해 놓을 수 있기에 안전성이 강화되는 장점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

 퇴직연금제도 : 

1) 확정 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급과 동일, 근무의 마지막 연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만큼 계산되기 때문에 급여가 높고, 연봉이 계속 오르는 장기근속자에게 유리

회사가 운영하다가 근로자 퇴직시에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입금해줌

2) 확정 기여형(DC)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본인이 운영방법을 선택 (70% 위험자산, 30% 예금) 

회사에서 개인 가상계좌와 같은 형태로 돈을 넣어주고 퇴직하면 근로자 개인 IRP로 입금

3) 개인형(IRP) : 

사용자 부담금 외외  근로자 본인이 IRP 계좌를 설정해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의 단계별 과세 방법 

●  일시 수령시 :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으로 분류과세 

- 회사 납입분 : 퇴직소득세 과세 (보통 퇴직급여에 10% 과세)

- 근로자 납입분:  기타소득세 과세 

●  연금 수령시 : 과세 이연 효과, 연금수령 한도액은 연금수령시 설정

- 연금소득세 과세  

 퇴직금 : 퇴직소득세의 70%에 대해서만 소득세(10년 이상 수령시는 60%) 납부 

 퇴직금을 제외한 추가 납입분과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적용(나이에 따라 다름)

  (55세~70세 5.5%, 70세~80세 4.4%, 80세 이상 3.3%)

-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운영수익)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및 기타소득 16.5%로 과세

*  디테일의 힘 : 퇴직금 원금이 다 빠져 나가고 운영수익이 빠져나갈때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서비스 신청하면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음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1) 근속연수공제 계산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공제

4)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 환산산출세액 

6)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연금저축펀드 : 600만원 한도, 연말정산혜택, 일부인출이 쉬움

*  IRP : 900만원 추가 연말정산 혜택, 일부인출이 어려워 전부 해지가 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연말정산용 + 퇴직정산용 2개 운영이 유리, 금융기간 1개당 1개만 가입 됨)

             (단, 사유 충족시 해지가능, 주택구입,자연재해,파산신청 등)